행정기본법 시행령
제15조
제15조
위원회의 구성①
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②
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,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(이하 "위촉위원장"이라 한다)이 된다.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③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1.
정부위원: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.
법무부나.
행정안전부다.
국무조정실라.
인사혁신처마.
법제처바.
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2.
위촉위원: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④
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⑤
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